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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아시아통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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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아시아통신]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