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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 현실화 나선다… 이정은 의원 개정조례 발의

종합계획 최종결과 반영해 위원회 운영 강화·포상 규정 신설 등 실질적 개선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해당 연구는 2025년 8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연구 과정에서는 설문조사, 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 사항이 폭넓게 도출됐고, 보수체계 개선, 근로여건 안정, 직무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 4개 추진전략과 13개 신규사업이 제시됐다.

 

이 같은 종합계획 결과를 행정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지난 8월 확정된 종합계획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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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2025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발간 창업 준비 11.9개월·투자 1억원...1년 내 폐업 고민 20.2%
[아시아통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25일 서울시 소상공인 실태 분석 결과를 담은「2025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분석 결과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생활백서’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종합편 1권과 자치구별 소상공인 실태를 담은 자치구편 25권으로 구분해 발간하여,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자료로서의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생활백서 ‘종합편’은 ▲창업준비의 중요성 ▲폐업의 원인과 특성 ▲건강관리의 필요성 등 세 개의 목차로 구성됐다. ‘창업준비의 중요성’에서는 창업 준비활동(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교육 수료) 여부에 따른 영업현황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시 소상공인들은 창업 준비에 평균 11.9개월, 초기 투자금은 약 9,895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소상공인의 76.0%가 창업 준비 후 창업하였고, 준비 없이 창업한 ‘섣부른 창업자’에 비해 평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현실에 맞게 조정”여성가족국 행감서 주요 현안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은 현상을 언급하며,“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적정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일자와 사업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 교부, 착수계 제출, 사전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의심케 하며,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노무ㆍ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