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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교육지원청, 고양맞춤중재단 '2025 성장나눔회 개최' 관계 성장이 피어나는 하루

고양교육지원청의 고양맞춤중재단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운영 방향을 설정하며, 학교·중재단 사례 공유를 통해 관계성장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도모!!

 

[아시아통신] 고양교육지원청이 11월 26일 개최한‘2025 고양맞춤중재단 성장나눔회’가 한 해의 성장을 서로 나누고, 내년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산뜻한 자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고양맞춤중재단, 마음공유 준비학교, 고양 관내 교원 등이 참여해 올해 운영된 관계성장프로그램을 되돌아보고, 2026년의 더 단단한 운영 방향을 함께 그렸다. 참석자들 사이에는 “올해 이런 일도 있었어?”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대목마다 밝은 에너지와 진솔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특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끈 프로그램은 '함께 나눔 Talk'로 고양맞춤중재단 위원 4명이 패널로 나서 학교 현장에서 겪은 고민, 중재 과정의 생생한 순간들, 그리고 학생들이 화해를 통해 변화해가는 모습까지 가감 없이 풀어냈다. 패널들이 들려준 실제 사례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저런 회복의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졌다. 참석자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평화로운 학급문화, 존중이 살아 있는 학교공동체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도래울중 김지원 교사는“내년이면 고양맞춤중재단도 4년차다. 학교지원이 더 다채롭고 정교해질 것 같아 기대된다”며“학교폭력 예방에도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현숙 교육장은“모든 학교에서 화해중재 활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의 자세한 모습은 별첨한 운영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맞춤중재단 활동의 한 해를 돌아보며 웃고, 공감하고, 서로 배우는 시간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하다면 이번 ‘성장나눔회’가 그 답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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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차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경찰과도 협력 강화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1월 25일 구청에서 강남경찰서, 강남차병원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마련돼, 피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강남차병원이 전담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는 점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5개 지정 병원(종합병원 2개소, 의원급3개소)이 운영 중이며, 그간 피해 아동은 이들 병원을 거쳐 치료를 받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실제 피해 아동 치료 현장에서는 심리·정서적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히 학대 상황을 겪은 아동일수록 조속한 심리 치료가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문제는 일부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이 몰리면서, 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구는 정서적 개입이 긴급히 필요한 피해 아동을 적시에 진료할 수 있는 전담 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강남차병원을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강남구와 같은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현실에 맞게 조정”여성가족국 행감서 주요 현안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은 현상을 언급하며,“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적정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일자와 사업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 교부, 착수계 제출, 사전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의심케 하며,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노무ㆍ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