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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일산서구, 12월 22일까지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농가·임가·어가 대상 전수조사…인터넷·방문조사 병행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12월 22일까지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농가·임가·내수면 어가가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림어업의 규모·분포·경영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수립, 연구·분석, 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농림어업총조사는 ▲인터넷 조사(11. 20.~12. 10.) ▲방문 면접조사(12. 2.~12. 22.) ▲자료 점검·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방문 면접조사 기간에는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농림어업 관련 조사항목을 확인한다. 조사 시에는 반드시 통계조사원증 패용 여부를 확인한 뒤 응답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칭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조사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관련 문의는 일산서구청 통계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국가 통계로, 정확한 통계 구축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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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현실에 맞게 조정”여성가족국 행감서 주요 현안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은 현상을 언급하며,“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적정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일자와 사업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 교부, 착수계 제출, 사전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의심케 하며,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노무ㆍ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