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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세청,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함께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소득세 납부

 

[아시아통신] 국세청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칠것이며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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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