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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시행 ··· 도축검사증명서, 돼지고기‧방어·넙치 등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6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 가공·수출 업체에 해당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서류 대신 지정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활용 황산코발트·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 인증(GR) 제품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기존 인증서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진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편인정 대상 확대는 우리 케이(K)-푸드 기업이 서류 한 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수출 품목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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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