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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한자리에!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넘어 비특혜 원산지·신통상규제 대응지원까지 기업지원 다각화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11월 25일(화, 14:00∼16:30)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총 15편 제출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원산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비특혜원산지 판정을 ‘한국산’으로 이끈 대구세관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정책이 널리 전파되어,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은 물론 신통상·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원스톱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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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아시아통신]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