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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기주도 학습센터 첫발 내딛는다

도내 5개 지역 내년 1월 센터 개소 앞둬… 26일 우수기관 방문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안정적 개소와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26일 도내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 선정 5개 시·군 교육지원청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앞서 전북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순창, 정읍, 김제, 장수, 고창 등 5개 지역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모에 선정된 5개 지역은 내년 1월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과 소득수준의 차이가 학습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맞춤형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학습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날 현장 방문단은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 운영 방식 △학습공간 구성 및 시설 운영 체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학습자 데이터 분석 및 상담 프로세스 △학부모·교사 협력 모델 등을 중심으로 예천군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형 모델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높이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각 지역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북형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설계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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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