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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나선다

새만금 중심 헴프 클러스터 조성, 재배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체계 구축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헴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안 보완 및 조문별 조서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새만금개발청, 헴프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됐으며, 특별법 초안 보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실무 적용 시나리오 마련 등의 과제를 다뤘다. 특히 1차 초안을 다층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 주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적용 시나리오와 조문별 제정 근거를 정리해 향후 국회 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지원 자료도 마련했다.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은 THC(환각성분) 함량 0.3% 미만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추구한다.

 

전북은 이 법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새만금 농생명권역(4공구, 53ha)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을 투입해 재배시설, 소재상품화센터, 벤처타운 등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재배 실증과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의료용 헴프 생산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한다.

 

참석자들은 헴프가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의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 가능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성과 산업성을 갖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이 이미 헴프 산업화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헴프 산업은 미래 바이오 신소재 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이 결실로 이어지고, 전북이 대한민국 헴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내년 1월 경북과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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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