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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국 전북도의원,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해야

전북교육청 매년 재계약·퇴직금 정산 관행…“교육현장에 불안만 남겨”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21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초등(특수) 스포츠강사들의 열악한 고용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 교육의 질은 강사의 안정적 고용에서 출발한다”며 무기계약 전환과 병가 제도 정상화를 촉구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 보조·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전북교육청 소속으로 120여 명의 초등 스포츠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음에도 전북교육청은 매년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재계약 방식에서 비롯한 고용 불안정은 장기간 헌신해온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체육수업의 질 저하와 교육 경험의 제한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며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온 강사들이, 정작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병가제도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타시도에서는 최대 60일의 병가 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 도내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최대 연 55일의 범위에서만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심지어 60일 병가는 전북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2년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서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전남, 경북, 울산은 이미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과 체육수업 내실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안정적 근무와 합리적 처우는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전북교육청이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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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