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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정보공개법으로 자료요구 거부는 잘못, 전북도 관행 바로 잡아야“

전북도, 행감에서 “정보공개법 근거 비공개는 잘못”이라고 사과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주올림픽 개최계획서를 두 차례 요청했음에도 전북도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2025.10.27)에서 이미 3건의 법률자문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이라는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년, 법령 해석례 07-0376)'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주민 대표기관·감시기관의 고유 권한이며,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행안부 안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료제출 여부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정보공개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수진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의 관련 근거를 정보공개법을 들어서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행감장에서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자료제출은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며, 사생활 침해나 제3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북도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의회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의회 자료요구 처리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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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