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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55억…전북도, 상가당 200만 원 지급

전주·군산·익산 재난 피해 소상공인 2,753곳 대상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53곳에 총 55억 원의 도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된다.

 

도는 전주·군산·익산 지역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재해구호법과 행정안전부의 2025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9월 호우로 시설물이 유실·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관할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0월 말 조사가 완료돼 군산시 2,225곳, 익산시 521곳, 전주시 7곳 등 총 2,753개 상가가 최종 확정됐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각 시에 교부했으며, 각 시는 11월 중 피해 소상공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에 있는 사업장으로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단순 건물 누수로 인한 침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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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