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기사(보도문) 입니다.
기사안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정읍시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경비원, 미화원 등)의 인권과 근무 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권 실태 파악 위한 설문조사 진행
시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32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노동시간, 고용 상태, 괴롭힘 여부, 휴게 공간의 유무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해 실질적인 근무 조건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 제정으로 권익 보호 법제화
정읍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관리종사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규정을 마련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전북도 차원 권익 증진과 연계
정읍시의 노력은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전북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권리구제 신고센터 설치, 상담 창구 운영 등을 법제화했다.
또한, 전북도는 2025년 인권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에서 관리종사자 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 확대
지난 전북금강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보고회도 열리며, 이 자리에서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선 과제와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읍시 공동주택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 불안, 계약 기간의 단기화, 입주민과의 분쟁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노동권익단체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정기적인 실태 점검, 권리구제 채널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입주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