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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능이후·연말 대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실시

11월 18일부터 3주간…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총력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수능 종료와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범죄·비행 노출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1월 18일부터 3주간 도·시군 및 생활안전지킴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주류·담배 판매, 출입금지 위반,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전북도는 집중단속과 더불어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 및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장소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여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유해환경 차단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소에서도 신분증 확인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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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