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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은 13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미흡에 따라 업체 인력 변동이나 경력 증명서 발급에 큰 어려움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등록 전 의무교육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첨단 안전 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 기술 및 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고 있으며, 영업개시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기술 개요,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성능검사의 부실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자격증, VOD 함유량 기준 변화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유용성페인트 처리문제, 불법 도장작업 근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병근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관련 조례 개정 시, 실제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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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