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9.3℃
  • 구름조금보은 8.8℃
  • 맑음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도민 신뢰 무너뜨리는 부실 행정, 즉시 바로잡아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3일 진행된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반복되는 부실 행정과 허위 보고, 내부 통제 부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전면 쇄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복지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CCTV 투명창 미설치가 매년 지적되는데도 방치됐고, 일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해 부모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까지 있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 전액 환수, 안전 규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해임이 확정된 사안을 ‘중징계’로 제출하는 등 징계 결과를 축소 보고했고, 부패 신고·조사 내역까지 누락됐다”며 “기간·기준이 뒤섞인 감사자료 제출은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전수조사와 정정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감사 매뉴얼이 기관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정작 서비스 이용자인 도민의 의견만족도, 고충 민원이 감사 지표에서 완전히 빠졌다”며 “숫자만 있는 ‘깜깜이 감사’를 즉시 개선하고, 도민 중심 평가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료원에는 “최근 2년간 마약류 불법 불출 2,286건, 약사법 위반 7,000여 건은 기강 해이의 극치”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채용 전수조사 결과와 자격 미달 업체 고발 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약사 충원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투명경영·내부통제 강화가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건강국의 ‘인식개선 홍보영상’ 사업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 조회수 103회면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며, 총사업비 중 70% 이상이 위탁기관 인건비로 지출된 점을 두고 “성과는 없고 인건비만 나가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타 기관 업무를 자체 실적으로 허위 기재해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즉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목표·실적 구분이 명확한 정정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기본적인 자료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각 기관은 즉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단 한 건의 부실도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너
배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