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9.3℃
  • 구름조금보은 8.8℃
  • 맑음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형 외국인 혐오 시위 대응 체계 구축해야

 

[아시아통신]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李대통령이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혐오 표현 및 혐오 집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진행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외국인 혐오 집회가 서울을 넘어서 안산 등 경기도 각지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경찰 등 유관 행정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경기도의 외국인 혐오 집회 대응 메뉴얼 마련을 요구한 뒤 “나치의 유대인 혐오처럼, 역사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을 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파시즘의 기초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李대통령의 강력 대응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지난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문제가 거론되며, 경기도의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된 바 있다.”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유 의원과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음을 언급한 뒤,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물론이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 근절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기도를 넘어 전국 지방정부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특정 국가 사람들이 다 퍼간다는 것과 같은 가짜뉴스가 있고, 심지어는 외국이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을 믿고 비상계엄 같은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한 뒤 “히틀러의 나치즘은 유대인이 독일의 1차대전 패배를 만든 스파이고,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통해 독일을 갉아먹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시작됐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 혐오 가짜뉴스 대응에도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관련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차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건강보험 해당국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잘 확산되지 않고 있다.”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는 널리 확산되지 않는 어려움을 설명한 뒤, “가짜뉴스로 인한 외국인 혐오 문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라며 경기도 유관 실·국과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을 마무리한 유호준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李대통령이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것을 거론하며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혐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도 외국인 혐오 및 가짜뉴스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배너
배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