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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태양광 확대 속도만큼 안전 기준도 강화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설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형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오는 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소방청이 제출한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화재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99건 중 경기도는 22건으로 최다였으며, 같은 기간 서울은 5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태양광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는 아직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안전 공백을 비판했다.

 

이어 “공공주차장은 가로수·전신주·배선 등이 인접해 있어 감전·화재 위험이 높다”며 “태양광 설비의 점검주기, 점검주체, 고장·화재 대응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통합 플랫폼에 안전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한쪽에서는 도시숲과 생태축 복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산림을 훼손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인구의 77%가 공동주택에 살고, 그중 상당수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며 “도심 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형 태양광 모델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솔라노바(SolarNova)’처럼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옥상, 주차장 캐노피, 외벽을 활용하는 경기도형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부서 간 협업과 통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공동주택 기반 태양광 확대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태양광 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안전대책 없이 설치만 늘리는 것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태양광 운영 및 손실 현황, 안전관리 등을 통합하는 ‘경기도 태양광발전설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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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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