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9.3℃
  • 구름조금보은 8.8℃
  • 맑음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의료원 허위 청구 후폭풍... 53억 어떻게 갚나”

 

[아시아통신]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원의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5개 병원에서 총 28억 원이 넘는 부당 청구액이 적발된 사실을 지적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포천병원의 부당 청구액은 24억 8천만 원으로 확인돼, 최종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53억 원에 달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하루 2회 환자와 통화를 완료해야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당 8만 원의 관리비를 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실제 통화 횟수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한 것이 드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규모 환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명과 감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약 1억 6천만 원만 감액되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노력에 비해 감액 성과가 미미해 매우 안타깝다”고 평했다.

 

또한, 도 의료원은 안성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당시 ‘안성형 특별운영’ 체계를 적용한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으나, 앞선 조정 사례를 고려할 때 추가 감액 반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경영과 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이자 할부 납부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재정상 환수금 집행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배너
배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