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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기후보험 도입 목적 상실 우려...병원 교통비 지급에만 97% 편중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도입한 ‘기후보험’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심각했다. 유종상 의원은 “동두천시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952명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평택시는 9,017명 중 5명만 신청했다”며, 기후보험이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의 정체성 위기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체 지급 건수 중 교통비 비중이 97%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기후보험이 사실상 ‘기후취약계층 교통비 지원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재난보험의 성격이 강한 기후보험의 목적에 맞는 지급 항목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이 지급되는 도민에는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며, “2024년 말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46만, 7천명 정도인데, 기후보험을 지급 받은 외국인은 고양ㆍ김포ㆍ가평에 각각 1명, 안산에 4명 이렇게 총 7명에 그쳤다”고 지적면서 “외국인들의 경우 자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한 지역을 선정해 홍보해도 커뮤니티를 통해 기후보험 관련 내용이 잘 홍보 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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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