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9.3℃
  • 구름조금보은 8.8℃
  • 맑음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학교운동부 사라지는 시대, 전문스포츠클럽도 동등지원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북중 SBC, 광일초, 진위고FC 등 도내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클럽이 학생 엘리트선수를 키우고 있음에도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체육회 지원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일초 축구부는 도비·시비 약 9천6백만 원을 지원받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형 전문클럽은 협약 외 별도 보조금이 없다”며 학교운동부 중심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전문선수 육성 기능을 가진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거나, 최소한 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지원 여부를 ‘학교 안·밖’이 아니라 ‘선수 육성 기능’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접근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체육회 누리집을 일일이 뒤져야 공모사업을 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전하며, “체육육성지원사업, 스포츠유망선수발굴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 뉴스레터, 문자 알림 같은 저비용 실시간 안내체계를 도입해 스포츠클럽에 먼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도자의 행정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시절에는 담당부장이 행정을 맡았지만, 클럽 전환 뒤에는 지도자가 훈련과 행정을 다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구조로는 지도자가 선수 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클럽에 당장 직원을 둘 수 없다면 최소한 행정업무 간소화 매뉴얼을 만들고, 정산·보고 같은 공통 업무를 도와주는 ‘클럽공통 행정지원센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가 변화하는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전문스포츠클럽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정보 전달 방식, 지도자 행정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경기도체육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전문스포츠클럽이야말로 지금 유소년 선수를 키우는 최전선이다”며 “전문스포츠클럽이 학교운동부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지속가능한 체육생태계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가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