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9.3℃
  • 구름조금보은 8.8℃
  • 맑음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흔들리고... 마을버스는 전담조직은 없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만든 손실 구조를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언했다.

 

이어 “지하철은 46%, 시내버스는 30%대 보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만 유독 20%대에 머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내년엔 최소 32% 수준까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문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지적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월임금은 시내버스보다 150만 원 이상 적고, 운전자 부족률은 35%를 넘는다”며 “이건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만든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처우개선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만 예산이 빠져 있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만 예외처럼 남겨두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전담조직 부재’를 꼽았다. “경기도 마을버스는 3천여 대, 140개 업체로 전국 최대 규모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전문 인력이 없다”며 “이런 구조로는 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도,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버스는 더 이상 보조 교통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이라며 “경기도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인력·처우·노선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정상화는 도민 이동권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교통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