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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허술한 집행’ 드러난 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지적

 

[아시아통신] 11월 12일,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청년사관학교 사업에서 실적 저조, 증빙 미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 드러났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4년도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 교육사업과 관련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목표했던 58회 1,860명에 크게 못 미친 55회 1,161명 수료에 그쳤다”며 “실적은 계획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데도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석자 명단은 제출됐지만, 서명부·출석부·사진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필수 증빙이 빠져 있다”며 “단순 명단만으로는 실질적 집행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부별 강사비가 20만 원에서 82만 원까지 편차가 컸으며, 사전 산정 기준이 적합한지 지적했다.

 

청년사관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외식업 창업 청년들에게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됐지만, 대부분 인테리어나 집기 구입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에서는 자부담없는 사업임에도 공사비 1,2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한 1,320만 원이 지출됐고, 부가세를 자부담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경상원에서는 출연금 성격의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전자계약 없이 단순 이체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사진만으로 증빙한 사례가 반복됐다고 질타하면서 출연금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되물었다.

 

청년사관학교 등 일부 사업에서는 시설공사, 물품 계약 등 지방계약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등 일부 서류가 생략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닌, 실제 창업화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자료 보완, 자부담 기준 정립, 계약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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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