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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대, 산기부총리가 주도한다

양향자 의원, 산업·기술부총리법 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이하 산기부총리)를 겸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5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산기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융합과 통섭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인 산업과 기술 분야가 여전히 각자도생적인 현 상황에서 산기부총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와 질서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도 산업과 기술을 아우르는 부총리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법안이 2004년 9월 23일 일부 개정됐던 정부조직법 제 19조 2항의 3부총리 제도의 부활, 계승이라는 점도 그 등장배경과 변화의 폭이 주목된다. 대구취재본부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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