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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전화 20분 넘으면 종료…사전예고제 시행

10일부터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 시행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앞서 도는 작년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가능하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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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안전상’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상으로, 서울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2건의 추천 사례를 접수받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도원교통 소속 버스기사 정영준 씨가 수상했다. 정 씨는 2018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최우수상은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 ▲구립DMC물치어린이집이, 우수상은 ▲김두성(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황승연(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정창하(전직 소방공무원) ▲이소영(서울교통공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보 서울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