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하고, 올해(2025년) 1월 ~ 12월 부과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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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다만,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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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분.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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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약 222건, 약 1억 2,7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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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행정안전부가 2025년 9월 2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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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1월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해당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의미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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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영업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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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 활용도 제고: 감면을 통해 해당 공유재산의 활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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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행정 대응: 이미 올해분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