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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재난 대응 공무원 특례 신설,'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입법예고 오는 12월 시행

 

[아시아통신]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및 사후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송 비용 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상으로, 특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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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상하이인대 대표단 접견…한중 지방의회 교류 강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9일 오후 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하이인대, 지방의회 격) 농업농촌위원회 린제 주임 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린제 주임위원은 “상하이와 서울은 교류 ·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입법기관 간의 협력과 양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상하이인대 대표단은 30일 혁신창업지원, 노인복지,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 서울창업허브 공덕 ▲ 마포실버케어센터 ▲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과 환영행사에는 지난 10월 중순 시의회 대표단으로 상하이인대를 방문한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