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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 위촉식 개최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본격 운영

 

[아시아통신] 군포시는 지난 10월 17일 군포시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운영되는 위원회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이다.

 

이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군포시청 3층 감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위촉식에서 “각 분야에 전문가를 모신 만큼 역량을 발휘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군포시는 시민에게 공감을 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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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