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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교직원 인권 보호 강화

정 의원의‘인천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사적 업무 요구,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피신고자 분리 등 보호조치 규정 ▶가해자 징계·근무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직원 누구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청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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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