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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몽골 남고비주 의회 대표단, 부산진구 방문

 

[아시아통신] 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17일 몽골 남고비주(Ömnögovi Province) 의회 대표단이 부산진구청을 공식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남고비주 초그트체츠군(Tsogttsetsii soum) 의장 및 남고비주 의원 등 주요 인사 26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진구청장과의 환담을 통해 양 지역의 행정‧문화‧의료관광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부산진구청장과 환담 후 기념 선물을 교환하며 우호와 신뢰의 뜻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구의회와 민원여권과를 방문해 선진 행정 시스템을 견학했다. 또한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의료관광 브랜드인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의료와 쇼핑, 문화가 융합된 도시 발전 모델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부산진구는 지난해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겔테구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구 대표단이 직접 몽골을 방문하여 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남고비주 대표단의 방문은 그 연장선에서, 한‧몽 지방정부 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몽골 대표단은 “부산진구의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다양한 문화자원은 몽골 방문객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부산진구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협력에 기대를 표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방문은 양 지역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료관광과 행정,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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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동대문 슈퍼패스' 새 단장…동대문의 숨겨진 핫플과 로컬 경험 확대
[아시아통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하 재단)이 ‘DDP×동대문 슈퍼패스’를 할인 쿠폰형 서비스에서 동대문 일대 로컬 상권을 연결하는 경험형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쇼핑·식사·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추천 코스를 통해 방문객이 동대문을 ‘점’이 아닌 ‘코스’로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은 기존 할인 쿠폰 중심으로 운영된 ‘DDP×동대문 슈퍼패스’를 전면 개편해 코스 추천형 로컬 마케팅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DDP를 중심으로 동대문 일대 패션·쇼핑·문화 상권을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재단은 종이 리플릿을 단순 쿠폰북이 아닌 동대문의 주요 명소와 역사,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은 ‘동대문 동네 소개서’로 바꾼다. 외국인도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도 개선한다. DDP 주변 도보권 관광지를 연계한 추천 코스를 제시해 방문객의 체류 경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카카오톡 채널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쿠폰 발송 기능에서 월별 DDP와 동대문 일대 전시·행사·세일 등 주요 소식을 통합 제공하는 ‘월간 동대문 이벤트 가이드’ 역할로 전환한다. 이용자는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대학생들의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