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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안전 넘어 건강까지''…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750곳 모집

4.24.까지 5대 도시제조업(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소공인 모집… 750개 업체 선정
1개 업체당 최대 720만 원 지원 … 에어컨 등 작업환경개선 설비 및 안전컨설팅 지원
시, “노후 제조환경 개선 및 근무여건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할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2026년에도 열악한 제조환경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위해요소 제거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존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를 확대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규모를 150개 늘려 총 750개 업체(서울 소재 5대 도시제조업인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업종)를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720만 원 범위 내에서 위해요소 제거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안전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요소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은 위해요소를 화재·누전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을 필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지대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냉난방기, LED조명 등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도 지원한다.

① 위해요소 제거분야(12종) : 소화기, 누전차단기, 발암물질 저감장치 등

② 근로환경 개선분야(14종) :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등

③ 작업능률 향상분야(8종) : 바큠다이, 재단테이블 등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은 안전전문가가 사업장별 개선 대상을 현장조사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안전관리 컨설팅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요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지원하고, 정리정돈 컨설팅 및 자율관리 점검체계 구축까지 포함해 작업장의 지속적인 안전 확보를 지원한다.

 

2026년 사업 참여업체 모집은 4월24일(금)까지 진행되며, 자치구별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구청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5대 제조업 도시형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후관리(3년간)와 사전 현장확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에 동의하는 업체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5,800여 개 제조 현장의 환경을 개선해 왔다.

 

지난해에는 649개 업체를 대상으로 2,900여 개의 설비를 지원한 결과, 안전율이 평균 94% 향상되고, 작업능률은 3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층에 있어도 좁고 어두워서 작업하기 힘들었는데, 지원사업 덕분에 LED조명도 설치하고 오래된 소화기, 화재감지기, 배선함도 교체해서 화재 대비도 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보다 밝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 너무 만족해요.”

- 이OO (종로구 의류봉제 S업체 대표) -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작업환경개선 사업은 단순한 설비 지원을 넘어 안전관리 체계까지 함께 개선하는 것이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사업이 소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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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동대문 슈퍼패스' 새 단장…동대문의 숨겨진 핫플과 로컬 경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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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대학생들의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