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ㆍ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른 암 발생 및 사망 비교ㆍ분석’ 자료(‘14~’23년)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률 대비 조기발견 비율이 낮고,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표준화 사망률은 25.97%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상위 소득계층(14.4%)보다 약 1.8배 높았다.
의료급여층 암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높은 수준, 암 사망률 25.97%로 직장가입자보다 약 1.8배 높아
2023년 기준, 의료급여의 표준화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가입자 424.7명, 직장가입자 440.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암 진단 후 1년 이내 표준화 사망률(‘14~’23년)은 모두 의료급여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순이며, 저소득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의료급여 25.97%, 지역가입자 23.6%(소득 최하)~12.8%(소득 최상), 직장가입자 17.29%(소득 최하)~14.41%(소득 최상)로 저소득계층일수록 표준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최상위 소득그룹(12.80%, 14.41%)과 비교하면, 의료급여층의 사망률은 각각 약 1.8배에서 최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 수검률도 저소득층이 최하위… 조기발견 사각지대 우려
최근 10년(‘14~’23년)간, 암검진 6대 암종별(위·대장·간·폐·유방·자궁경부암) 연평균 표준화 수검률은 공통적으로 의료급여층이 가장 낮고, 직장가입자가 가장 높았다. 특히 대장암(24.2%), 폐암(26.6%), 자궁경부암(35.8%) 등에서 의료급여층의 수검률은 직장가입자(약 30~70%)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위암검진 수검률도 의료급여층이 38.9%로 가장 낮았으며, 직장가입자(약 60~6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암 표준화 발생률은 2023년 기준, 의료급여 및 지역가입자 저소득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유방암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가입자 내 고소득층일수록 다소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암종별로는 간암·폐암이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고,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층 사망률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
최근 10년(‘14~’23년)간, 간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의료급여 39.3%, 지역가입자 29.3~44.2%, 직장가입자 30.6~36.6%이었고, 폐암의 경우 의료급여 39.7%, 지역가입자 22.0~36.7%, 직장가입자 23.3~28.3%로 6대암 중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층의 사망률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가입자(특히, 지역가입자) 저소득계층일수록 암 조기검진 접근성이 낮고 진단 초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암 환자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의료급여 및 지역가입자 저소득계층의 국가암검진 참여 확대와 조기발견율 제고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별로 분산된 암 통계를 통합해 정확한 계층별 분석이 가능한 ‘암 통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급여층ㆍ저소득층 맞춤형 암 예방ㆍ조기진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