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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10월 21일과 23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5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리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이라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 아래, 역내 AI 등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 금융, 재정 및 구조개혁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일차(10.21일)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찬과 만찬을 겸하며, ➊세계・역내 경제금융전망(10:00~11:45), ➋디지털금융・➌재정정책・❹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 기타 이슈 논의(13:40~17:10)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일차(10.22일)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간 최초의 합동세션을 개최하고, 이어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간 최초의 합동오찬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회하여 2개 세션에서 ➊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14:50~16:20), ➋시장·기업환경 개선(16:35~17:50)을 논의할 예정이다.

 

3일차(10.23일)에는 ➌경제적 잠재력 실현(09:30~10:45), ➍기타 이슈 논의(11:00~11:20) 등 2개 세션을 진행하고, 합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3일간의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APEC 최초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연계 개최되는 회의이자, 정상회의 직전 개최되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로, 구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성과와 분위기를 정상회의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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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