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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기업 재직자 150여명 참석

 

[아시아통신]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진행하여,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전화상담센터(헬프데스크(☏1551-3213))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세계적(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유럽연합(EU) 측의 동향을 확인(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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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