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임종훈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7월 7~18일)와 제319회 임시회(9월 22~30일)에서 각각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특히 제3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년여간 준비한 것으로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이며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서도 여수시, 통영시에 이어 3번째로 제정된 선도적인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생산 기반 시설 조성·관리, 생산·유통 촉진 및 가공 시설 설치,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등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수산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창군의 대표 수산물인 장어, 김, 바지락, 천일염 생산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7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이끌어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이어받는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폐업 위기에 처했던 고창군 심원면 만돌 어촌계가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런 제도 개선의 흐름을 구체적인 산업 육성 정책으로 연결시켜 고창군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한 임종훈 의원은 수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지원에도 집중했다.
지난 7월 제31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점가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조례에 따라 고창군에서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된 구역이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으로 잠시 활기를 되찾은 지역 상권에 이번 조례가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제공할 전망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동 마케팅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석정지구, 백양지구, 터미널 주변 등 잠재력 있는 주요 골목상권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종훈 의원은 "두 조례는 전시성 정책이 아닌, 평소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체감한 어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고창의 수산업과 골목상권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