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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복지 정책’”이라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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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