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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자율참여 당부

11월 30일 종료…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11월 30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민 모두가 자율점검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대점검은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로, 모든 세대가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도내 1,090개 단지 41만7천여 세대 가운데 37만2천여 세대가 점검을 완료해 이행률은 약 89%에 달했다. 소방본부는 남은 세대가 유예기간 내에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막바지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세대 내 주요 점검 대상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피난사다리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등이다.

 

입주민은 소방시설의 외형 손상 여부, 압력 게이지 정상 작동 여부, 전원표시등 점등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기록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아파트아이·아파트너’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게시 ▲세대점검 안내문 1만7천여 부 제작·배포 ▲관계인 교육(681명) ▲홍보영상 제작 및 아파트 단지 송출(2,314회) 등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실시해왔다. 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지 게시판, 문자메시지, 아파트 앱 등을 활용한 홍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소방청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제공하는 세대점검 안내 영상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세대점검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활동”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도민이 점검에 동참해 더 안전한 아파트, 더 안심할 수 있는 우리 집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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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