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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

 

[아시아통신] 하남시가 오는 12월 20일까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쾌적한 수돗물 사용 환경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물 발생이나 수압 저하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 약 40세대에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별 최대 180만 원까지이며,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70%의 공사비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표준 총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하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 수도관 교체를 지원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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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