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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뜨거운 열기 재확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 신청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 소재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참여, 경쟁률 8.2대 1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9.29~10.13)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해당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사업은 2년간(’26~’27)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한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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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