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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 서구,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 쾌거

합리적 가격과 품질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 우수 사례로 평가받아

 

[아시아통신] 대전 서구는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지방 물가 안정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전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정책 경연대회로, 서구는 이번 대회에 ‘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활성화’ 정책 사례를 선보였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기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구는 △신규 업소 발굴 및 지정 확대 △사후관리 및 다각적인 홍보 활동 △위생·방역 물품 지원 △전기 안전 점검 △시설 개선 지원 △주민 이용 촉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주민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서구는 3년 연속 지방 물가 안정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번 정책의 성과를 입증했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수상은 착한가격업소 정책이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유지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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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