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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독감·코로나19' 동시접종 실시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지정 의료기관서 무료 접종

 

[아시아통신] 시흥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진행한다.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70세~74세는 10월 20일부터 ▲65세~69세는 10월 22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최근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LP.8.1 변이 대응 백신(화이자ㆍ모더나)이 사용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같은 날 접종 부위를 달리해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에 맞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시흥시청 누리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형정 시흥시 보건소장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 만큼,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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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