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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및 고용지원방안 발표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및 장애인 고용지원방안 발표

 

[아시아통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일 오후 3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서 자리매김했다.(‘25년 6월 현재 822개소, 중증장애인 14,697명 고용)

 

베어베터는 우수한 표준사업장 사례로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의 발달장애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후 여가·체육활동 등 장애인 노동자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9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19년에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24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민간부문은 3.5%로, 공공부문은 3.8%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달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사업주의 원활한 의무고용이행을 뒷받침하고 장애인의 성장과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부담금과 연체금 부과방식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연평균 100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月)은 부담금 부과를 제외한다. 또한,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하여 1일 체납 시 1일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부터 취업·훈련 지원까지 세심히 뒷받침한다. 근로지원인을 확대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직장 적응을 돕고, 맞춤형 훈련 제공 확대, 최저임금 제외 인가자 일반 노동시장 전환지원, 훈련 및 구직 촉진 수당 인상 등 실효성 높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도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을 면밀히 살펴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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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