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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전략으로 우수사업 부문‘우수상’수상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9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일자리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의 일자리정책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시상하는 고용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시는 ‘4in1 소기업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취업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양성사업은 부천시 주력산업인 금형·기계부품 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모델로, 전산회계·세무, CAD 설계, OA 사무자동화, 취업 소양 교육을 통합한 371시간의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노사민정 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고용 거버넌스 구축, 85개 기업과의 채용 협약, 정부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부터 취업,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부천시는 7년간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해당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지역 고용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훈련생 39명 중 33명이 취업해 취업률 127%, 직무 연계율 72%를 기록했으며, 지난 7년간 매년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취업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7년간 축적된 성과와 노사민정의 협력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고용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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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버스정류소 20곳 이름 더 명확해졌다.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내 시내버스정류소 20곳의 이름을 바꿨다. 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현황과 맞지 않는 시내버스정류소를 찾아 명칭 변경에 나섰다. 3월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4월에 명칭변경을 신청, 9월에 서울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의 혼동을 줄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바뀐 곳은 시내버스정류소 20곳이다. 해당 시설물이 없어졌거나 명칭이 중복돼 혼동을 야기하는 곳, 위치가 불명확한 정류소 등을 개선했다. ▲‘메리놀외방선교회’를 ‘천주교서울대교구홍병철관’으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보건복지행정타운’으로 ▲‘면곡시장’을 ‘중곡3동주민센터’로 ▲‘중곡3동주민센터앞’을 ‘중곡문화체육센터’로 ▲‘용암사입구’를 ‘중곡SK아파트. 용암사입구’로 ▲‘어린이대공원후문’을 ‘아차산역2번출구’로 변경했다. 또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를 ‘광장동금호베스트빌’로 ▲‘신양초등학교앞’을 ‘자양역1번출구’로 ▲‘국민은행신자양지점’을 ‘노룬산골목시장’과 ‘자양한강전통시장’으로 ▲‘노룬산시장앞’을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아파트’로 ▲‘군자삼거리’를 ‘군자동주민센터’로 각각 바꿨다. 정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민간축제 전 분야 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축제 육성 및 지원 대상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음악축제’라는 특정 장르로 국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서울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을 도모하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하여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지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