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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재란 의원“학교 앞 혐오 시위 더 이상 방치 안 돼”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최재란 의원“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은 어떠한 자유보다 우선시 되어야…혐오와 차별이 아이들 이상을 파고드는 현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구로구 대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혐오 집회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불안과 차별적 언행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9월 25일, 이주배경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한 중학교 앞에서 극우 단체가 집회를 열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구호와 혐오적 표현을 사용했다. 학교 인근 200미터 내에는 초·중·고등학교 9곳이 밀집해 있으며, 학생들은 등하굣길과 학원 활동 중에도 이러한 혐오 메시지에 그대로 노출됐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해 시설(PC방, 게임장, 분뇨처리장 등)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혐오 시위와 같은 사회적 폭력으로부터는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권한이 없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은 어떠한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제한할 법률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 주변에서 차별적·폭력적 집회를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 표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집시법 개정을 통해 보호구역 내 집회에 대해 교육청의 심의·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 국회와 정부, 교육청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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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버스정류소 20곳 이름 더 명확해졌다.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내 시내버스정류소 20곳의 이름을 바꿨다. 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현황과 맞지 않는 시내버스정류소를 찾아 명칭 변경에 나섰다. 3월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4월에 명칭변경을 신청, 9월에 서울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의 혼동을 줄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바뀐 곳은 시내버스정류소 20곳이다. 해당 시설물이 없어졌거나 명칭이 중복돼 혼동을 야기하는 곳, 위치가 불명확한 정류소 등을 개선했다. ▲‘메리놀외방선교회’를 ‘천주교서울대교구홍병철관’으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보건복지행정타운’으로 ▲‘면곡시장’을 ‘중곡3동주민센터’로 ▲‘중곡3동주민센터앞’을 ‘중곡문화체육센터’로 ▲‘용암사입구’를 ‘중곡SK아파트. 용암사입구’로 ▲‘어린이대공원후문’을 ‘아차산역2번출구’로 변경했다. 또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를 ‘광장동금호베스트빌’로 ▲‘신양초등학교앞’을 ‘자양역1번출구’로 ▲‘국민은행신자양지점’을 ‘노룬산골목시장’과 ‘자양한강전통시장’으로 ▲‘노룬산시장앞’을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아파트’로 ▲‘군자삼거리’를 ‘군자동주민센터’로 각각 바꿨다. 정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민간축제 전 분야 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축제 육성 및 지원 대상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음악축제’라는 특정 장르로 국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서울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을 도모하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하여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지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