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함안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9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 분할·합병, 주택 신·증축 등의 변동이 있었던 개별주택 126호 중 124호가 공시 대상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사항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에 조정 결과가 공시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함안군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