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제외)이 대상이다.
지원 항목은 ▲주차장 증설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외벽 도색 ▲옥상과 지붕 방수·보수 ▲화재 경보 수신기 교체 및 수리 등 총 31개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증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 비율이 총사업비의 70% 이내, 보조금 지원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그간 비 의무 관리 대상 단지에만 지원되던 옥상과 지붕 방수·보수 공사 지원이 의무 관리 대상 단지까지 확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