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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찰청,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단속강화

 

[아시아통신]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란 무엇인가?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된 자전거로써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으며 페달을 활용해서만 제동이 가능한 자전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제동하지 못해 충돌,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지난해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수를 살펴보면

- 전체 사고: 5,571건

- 사망: 75명

- 부상: 6,085명

 

- 18세 미만 사고: 1,461건(26.2%)

- 사망: 3명(4%)

- 부상: 1,647명(27.1%)

 

지난해 청소년(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26.2%, 부상은 27.1%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이제는 강력 처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하나 제동장치가 없이 운전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 대상(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 가능

 

이렇게 위험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 9월 17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

 

- 평일: 중·고등학교 주변 등하굣길에

- 주말·공휴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동호회 등 단속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가정과 학교에서 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세요!

 

자전거 탈 때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만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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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울릉도-독도 방문으로 독도사랑 의정연수 실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며, 상호결연 도시로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류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뒤이어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울릉도·독도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경도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특강을 수강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한 독도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재차 익히며 우리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했다. 23일에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여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독도경비대에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독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