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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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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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인단(약 1,297명, 이 중 3명 원고적격 인정)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기본계획 자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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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는 주로 다음 항목들이 지적됨:
• 비용편익비율(B/C)이 약 0.479로, 경제성이 약하다는 점
• 조류(철새) 충돌 위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입지 선정 또는 대안 비교 과정에서 조류 충돌 관련 위험도가 낮게 혹은 부실하게 평가됨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인근 생태계(서천 갯벌 등)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이익·손해를 비교 형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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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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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은 약 8,077억 원 예산,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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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는 새만금 매립지 약 340만㎡, 활주로·여객/화물 터미널, 주차장 등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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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관계기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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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이들 지역 지자체는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으며, 사업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군산시는 새만금공항이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완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및 수출입 물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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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오랜 숙원사업이며 관광·기업 유치 등을 위해 필수 인프라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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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역시 지역민의 염원, 지역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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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치권,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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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토부와 협의하여 항소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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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북애향본부 등도 항소 촉구 + 사업당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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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 쪽에서는 이번 판결을 지지하며, 생태환경 보존과 항공안전 등의 문제 해결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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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우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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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부족
B/C 비율이 낮다는 점은,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뜻함.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국책사업이지만, 낮은 경제성은 사업 정당성에 타격이 됨. -
환경 및 조류 충돌 문제
멸종위기 철새들의 서식지, 조류 충돌 가능성 등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고, 입지 선정에서 대안 비교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큼. 이는 공항 건설 시 항공안전 및 생태계 훼손 문제로 직결됨. -
절차적 정당성 & 공익 vs 사익
이 사업이 가져올 공익이 침해될 공익 또는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여야 한다는 법원의 원칙이 강조됨.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이나 국가 SOC 확대 측면에서는 공익이 크지만, 환경 훼손 등의 손해가 상당할 경우 이익이 상쇄될 수 있다는 것.
앞으로의 방향 &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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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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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북도 등이 항소를 고려 중임. 항소심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 및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성·엄격성 보완이 핵심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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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설계 및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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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입지 검토, 조류 충돌 위험 완화 방안 (예: 비행 경로 조정, 철새 보호 대책 등), 환경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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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개선을 위한 운항 수요 예측 고도화, 물류 측면 등 부가가치 확보 전략 수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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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연 및 비용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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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과정이나 보완 절차로 인해 착공 시점·완공 예정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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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완 조치·환경 대책 등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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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정치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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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 및 국가 SOC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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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와 개발 간 균형,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주민 요구의 조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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