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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52억 원(224,123건)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45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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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