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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이자 부과 즉각 시정해야"

경기도 북부특수대응단 파주 이전 부지매입 계약 관련 문제 집중 제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북부특수대응단 파주 이전 부지 매입비 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북부특수대응단의 파주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영봉 의원은 이에 대해 “소방 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조성원가 외에 95억 원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산정 근거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조성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약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소방 관서와 같은 공공시설 부지 매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 관서는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자원 배치를 위해 도시 확장 상황을 고려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LH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소방 관서 부지 매입 시 불합리한 이자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방재난본부를 향해 “앞으로 소방 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조성원가 이외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공유재산 심의 자료에 명확히 첨부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관서 부지가 불합리한 비용 구조 속에 매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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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